무원
2023년 군무원 9급 형법 기출문제
1.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 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피고인이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동생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방화 하여 집을 불태우고, 이들을 연기로 인하여 질식사하도록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이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이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폭생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다음 「형법」상 범죄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②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 ③ 비밀침해죄(제316조) ④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3.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② 주치의에게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도, 치료 과정에서 야간 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개입한 경우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알코올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 하던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금단증상을 보이자 피해자를 독방에 가둔 다음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를 독방에 가둔 다음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과 위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4. 다음 중 판례가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② 피고인이 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둔 채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사고를 낸 경우 ③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에 의한 자창으로 인해 과다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다음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 ③ 「형법」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④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6. 다음 중 강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 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한 경우에도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 되었다. ③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 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강요죄에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강요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 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
                           




7.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 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②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③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④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8.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원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그가 임용행위 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 하였음에도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형법」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의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③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뒤쫓아 와서 돈뭉치를 창문으로 던져넣고 가버려 의족을 한 불구의 몸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뒤따라가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부득이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사람을 시켜 이를 반환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9. 다음 공무방해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원래 수사기관이 범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 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 할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조사 하 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 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서울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의 철거대집행에 착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몸싸움을 하거나 천막을 붙잡고 이를 방해한 경우, 위 철거 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 되지 않는다.
                           




10.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군인에 대한 무고죄의 경우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해당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소속 상관에게 직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휘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 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 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된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기 때문에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 소추 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②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된다. ③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뿐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례법이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률이 다양한 동기와 행위태양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 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군대 내 명령체계 유지 및 국가방위의 이유로 인하여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1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〇)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 ㄴ.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며, 여기서 내국인이란 범행 당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ㄷ.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도 형의 일부가 집행된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형법에 의해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ㄹ.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된다. ① ㄱ(〇), ㄴ(〇), ㄷ(X), ㄹ(X) ② ㄱ(〇), ㄴ(X), ㄷ(〇), ㄹ(〇) ③ ㄱ(X), ㄴ(X), ㄷ(〇), ㄹ(X) ④ ㄱ(〇), ㄴ(〇), ㄷ(X), ㄹ(〇)
                           




1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범죄가 작위와 부작위를 동시에 충족 하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②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 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작위의무에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의무도 포함된다. ④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들에게는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 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 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② 행위자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③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면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지라도 무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④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15. 대학병원의 의사 甲은 간호사 乙이 환자 H에게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乙이 혈액봉지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다른 환자 J에게 수혈할 혈액봉지를 H에 대한 혈액 봉지로 오인하고, 혈액형이 B형인 H에게 대하여 A형 혈액을 수혈하여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기 때문에 甲 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과실 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은 의사로서 수혈의 오류가 환자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간호사에게 수혈하도록 하여 H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甲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간호사가 수혈하는 것은 병원의 관습에 의해 행해지는 업무이므로 甲은 무죄이다. ④ 甲에게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H의 사망에 대해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16. 甲은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심낭내출혈이 유발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후,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A를 베란다로 옮긴 후,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 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치사죄 ② 상해치사죄 ③ 살인죄 ④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
                           




17. 다음의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 하는 것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甲에 대해 경찰관들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반항하는 과정에서 甲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ㄴ. 甲이 A와 말다툼을 하다가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는 A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A의 가슴, 배, 등, 뒤통수, 목,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10여 차례 찔러 A로 하여금 다발성 자상에 의한 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ㄷ.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甲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 폭행을 가한 경우 ㄹ. 甲이 A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를 폭행한 후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A가 ‘도망가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 甲을 붙잡았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甲이 A의 손을 힘껏 뿌리치는 바람에 A가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④ ㄴ, ㄷ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 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④ 상사 계급의 甲이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를 시킨 경우에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 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범자들 사이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공모할 것을 필요로 한다. ③ 공동정범에서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 하려는 의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면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 주겠다고 한 것은 절도죄에 있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에 해당한다.
                           




20.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A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A를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A를 사망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3세 된 딸 A와 함께 죽자고 권유하자 A가 아버지인 甲의 제안을 받아들여 甲을 따라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A만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가 성립 한다. ③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甲이 무술의 방법으로 A의 울대(성대)를 가격하여 A가 사망하였다면 甲에게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자살방조죄는 방조 상대방의 자살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甲에게 금원 편취의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하였다면 甲에게 자살 방조죄가 성립한다.
                           




21. 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② 폭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었다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 ④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②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공휴일에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를 지고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 치사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④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손님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찜질방 직원 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23. 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유부녀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 한다. ②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 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③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그 여성을 향한 자세에서 여성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④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요소는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24.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 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 갔더라도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더라도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기수가 된다.
                           




25.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이다. ②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아니라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③ 산부인과 의사 甲은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A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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